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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율 변경(2023~)

by Life is like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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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2회 자동차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내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낸다면 자동차세를 일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공제제도라고 하는데요. 올해(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납 공제율: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변경 내용

연납 공제율은 나누어 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경우, 내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즉 세금을 할인해주는 비율입니다. 기존(2022년까지)에는 10%였으나, 2023년부터는 7%로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5%, 3%로 계속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변경

 

연납 관련 내용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간 내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직전연도에 연간 자동차세를 연세로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서가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됩니다.

신고납부기간 : 신고 납부가 가능한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한 월: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월별 공제액

연세액 납부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인터넷 ETAX(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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