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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유형별 임대주택 특징 및 선정방법 등

by Life is like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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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의 무주택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변의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고 있으니 공급 조건이나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요약 자료입니다.

※ 추후 공급 조건, 임대 조건, 자격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각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

 

1. 국민임대주택

소득 분위 1~4분위에 속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특징

▶임대 기간 : 3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전용 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공급 조건 : 보증금 및 임대료(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소득 조건 :

50제곱미터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50제곱미터 이상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자산 조건 : 총 자산(보유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여 산출) 3억 2,500 만원 이하, 소유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2. 통합 공공임대

■특징

▶ 임대 기간 : 3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전용 면적 : 85m2 이하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로(주변시세의 35~90% 수준)

▶ 소득 조건 : 

우선공급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조건 : 총자산 3억 2,500 만원,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3. 영구임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제공되는 주거복지서비스입니다.

■특징

▶임대 기간 : 50년

▶전용 면적 : 40제곱미터 이하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로(주변 시세의 30% 수준)

▶소득 조건 :

우선 공급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 90%, 2인 가구 - 8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등의 유족과 참전 유공자

2. (예비)신혼부부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공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자산 조건 :  없음

 

4. 공공임대

5년,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특징

▶임대 기간 : 5년, 10년 / 50년(5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없음)

▶전용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50제곱미터 이하(50년)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시세의 90% 수준)

▶소득 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140% 이하(신청 유형별 소득 요건 상이함)

▶자산 기준 : 없음

▶비고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요건 충족 시 1순위. 매입임대주택은 조건 등 별도 확인 필요.

 

5. 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며 임대료를 저렴하게 산정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징

▶임대 기간: 6년(대학생.청년) / 10년(신혼부부) / 20년(고령자) - 2년 단위 갱신

▶전용 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소득 조건 : 본인 및 부모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신청 유형별 상이함).

▶자산 기준 :

대학생 - 총 자산 8,600 만원, 자동차 무보유

청년 - 총 자산 2 억 8,800 만원,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총 자 3억 2,500 만원,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6. 장기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특징

▶임대 기간 : 20년

▶전용 면적 : 60 제곱미터 이하

▶공급 조건 : 보증금(주변 시세의 80% 수준)

▶소득 조건 

60제곱미터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조건 : 총 자산 2 억 1,550 원 이하, 자동차 3,557 만원 이하

 

7. 전세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형태입니다.

■특징

▶임대 기간 : 20년

▶전용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지원금 한도 : 수도권 1 억 2,000 만원, 광역시 8,000 만원, 기타 6,000 만원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세부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거복지서비스 포털(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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