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우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9%(사업장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월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9만 원, 200만 원이라면 18만 원, 300만 원이라면 27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 급여가 20만 원인 경우에도, 1억 원인 경우에도 이에 무조건 9%를 곱하여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유인 즉슨, 납부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4년 7월부터 인상되어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전 1년간 적용되었던 상한액 및 하한액과 변경 전/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7만 원보다 낮은 분들께서도 이제는 해당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되며, 월 급여가 617만 원 이상인 분들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면서 당연히 해당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연금보험료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단위: 월/원)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 ||||||
( 9%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390,000 | 35,100 | 171,070 | 255,550 | 340,030 | 390,000 | 390,000 | 390,000 | 390,000 |
500,000 | 45,000 | 176,640 | 263,870 | 351,100 | 438,330 | 500,000 | 500,000 | 500,000 |
1,000,000 | 90,000 | 201,950 | 301,680 | 401,410 | 501,140 | 600,870 | 700,600 | 800,340 |
1,300,000 | 117,000 | 217,140 | 324,370 | 431,600 | 538,830 | 646,060 | 753,290 | 860,520 |
1,500,000 | 135,000 | 227,260 | 339,490 | 451,720 | 563,960 | 676,190 | 788,420 | 900,650 |
1,700,000 | 153,000 | 237,390 | 354,620 | 471,850 | 589,080 | 706,310 | 823,540 | 940,770 |
2,000,000 | 180,000 | 252,580 | 377,310 | 502,040 | 626,770 | 751,500 | 876,230 | 1,000,960 |
2,300,000 | 207,000 | 267,760 | 399,990 | 532,220 | 664,460 | 796,690 | 928,920 | 1,061,150 |
2,500,000 | 225,000 | 277,890 | 415,120 | 552,350 | 689,580 | 826,810 | 964,040 | 1,101,270 |
2,700,000 | 243,000 | 288,010 | 430,240 | 572,470 | 714,710 | 856,940 | 999,170 | 1,141,400 |
3,000,000 | 270,000 | 303,200 | 452,930 | 602,660 | 752,390 | 902,120 | 1,051,850 | 1,201,590 |
3,200,000 | 288,000 | 313,330 | 468,060 | 622,790 | 777,520 | 932,250 | 1,086,980 | 1,241,710 |
3,300,000 | 297,000 | 318,390 | 475,620 | 632,850 | 790,080 | 947,310 | 1,104,540 | 1,261,770 |
3,500,000 | 315,000 | 328,510 | 490,740 | 652,970 | 815,210 | 977,440 | 1,139,670 | 1,301,900 |
3,700,000 | 333,000 | 338,640 | 505,870 | 673,100 | 840,330 | 1,007,560 | 1,174,790 | 1,342,020 |
3,900,000 | 351,000 | 348,760 | 520,990 | 693,220 | 865,460 | 1,037,690 | 1,209,920 | 1,382,150 |
4,000,000 | 360,000 | 353,830 | 528,560 | 703,290 | 878,020 | 1,052,750 | 1,227,480 | 1,402,210 |
4,200,000 | 378,000 | 363,950 | 543,680 | 723,410 | 903,140 | 1,082,870 | 1,262,600 | 1,442,340 |
4,300,000 | 387,000 | 369,010 | 551,240 | 733,470 | 915,710 | 1,097,940 | 1,280,170 | 1,462,400 |
4,500,000 | 405,000 | 379,140 | 566,370 | 753,600 | 940,830 | 1,128,060 | 1,315,290 | 1,502,520 |
4,700,000 | 423,000 | 389,260 | 581,490 | 773,720 | 965,960 | 1,158,190 | 1,350,420 | 1,542,650 |
5,000,000 | 450,000 | 404,450 | 604,180 | 803,910 | 1,003,640 | 1,203,370 | 1,403,100 | 1,602,840 |
5,300,000 | 477,000 | 419,640 | 626,870 | 834,100 | 1,041,330 | 1,248,560 | 1,455,790 | 1,663,020 |
5,500,000 | 495,000 | 429,760 | 641,990 | 854,220 | 1,066,460 | 1,278,690 | 1,490,920 | 1,703,150 |
5,700,000 | 513,000 | 439,890 | 657,120 | 874,350 | 1,091,580 | 1,308,810 | 1,526,040 | 1,743,270 |
5,900,000 | 531,000 | 450,010 | 672,240 | 894,470 | 1,116,710 | 1,338,940 | 1,561,170 | 1,783,400 |
6,170,000 | 555,300 | 463,680 | 692,660 | 921,640 | 1,150,620 | 1,379,610 | 1,608,590 | 1,837,570 |
※ 2024년 1월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된 자료이며, 향후 실제 연금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음.
현재 기준소득월액 수준 등 국민연금 관련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40년간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180만 원 수준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녹록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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