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부담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계좌를 개설하고 돈은 내는데, 어떤 세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인출해야 부담이 덜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개인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 개인연금계좌 인출 시 세금
ㄴ연금 수령 시
ㄴ연금 외 수령 시
ㄴ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원금)은?
◆ 그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
개인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부담금(퇴직금이 아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근로소득 등)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직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물론, 사업소득자 역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부족한 노후 생활비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매년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앞서 언급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해도 900만 원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에는 납입하지 않고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모두 채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계좌 인출 시 세금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깎아주니 마냥 좋았지만 쌓아둔 연금을 받을 때(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를 두고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 4%,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12% 또는 15% 받았으니 연금소득세는 상당히 저율이지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등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커집니다. 적립금 총액에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과세됩니다. 더욱이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외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원금과 수익을 더한 적립금 총액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개인연금계좌에 총 1억 원을 납입하였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20년간 총 납입금액인 1억 원의 12%인 1200만 원(매년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을 겁니다.
20년 뒤인 현재 원금에 이자를 더해 1억 2000만 원이라는 적립금이 연금계좌에 모였는데, 이를 연금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한다면 1800만 원(15%, 기타소득세)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원금)은?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 모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금이 운용되어 발생한 수익(이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및 종합소득세 등)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
세액공제를 주 목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매년 내어야 할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900만 원이고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50만 원이면 135만 원 중 50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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