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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문자는 입금 안내 말고는 특별히 반가울 일은 없는데요.
오늘 문자는 조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모바일뱅킹(스마트폰 앱)과 인터넷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원래 건당 500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죠.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경우 건당 300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습니다. ㅠㅠ
더욱이,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 우리은행 타행 이체 수수료 관련 내용(출처: 우리은행 홈페이지) → 이 내용이 면제된다네요.
면제 대상은 우리은행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단, 영원한 건 없네요. 평생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 변경 시 사전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신한은행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했습니다만 이제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제도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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