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죽음 뿐이라고 하던가요?
재산을 불리기 위해 하는 재테크, 주식 투자에서도 역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개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겠지만(원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며 5,000 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죠. 많은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법상 대주주인 분들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을 남긴 분들은 신고납부 대상이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참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헷갈리죠. 그래서 세법과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세무대리인이라는 전문직업도 존재합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저는 세무전문가가 아니므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2023/2/28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식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상자?
◆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다음의 대상
◆ 대상자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장외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가 있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K-OTC(한국장외시장)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주식 보유 현황으로 판단.
-결제일인 매수/매도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함(거래체결일로부터 2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시가총액요건 확인.
◆ 시가총액 및 지분율 요건
시가총액 10 억원 이상, KOSPI-지분율 1% 이상, KOSDAQ-2% 이상, KONEX-4% 이상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지분 모두 포함.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지분 포함하여 판단.
한국장외시장 거래 대주주 기준?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기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더라도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 억원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국내주식 간의 양도손익이 통산 가능하고, 확정 신고 시에는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 가능(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 통산 불가능. 양도거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가능.)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는 되지 않음.
해외주식도 예정신고 대상?
국외주식 양도 즉,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예정신고대상은 아님.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됨.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는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은 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
단, 비상장주식거래(K-OTC 외), 장외주식거래를 한 주주는 증권사로부터의 자료 수집 시점 등의 차이가 있어 부득이하게 예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이 경우에도 추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함. 따라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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